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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과 분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20년~30년 이상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성인 남녀가 공동체로서 함께 산다는 것은 마냥 쉽거나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법에서조차 부부간 의무로서 서로 신의를 갖고 부양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과 사고방식의 차이, 성격차이를 겪으며 더 이상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

 

보통 대부분의 이혼 사유를 떠올린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모욕적 표현 등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이 정도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는 어떠한 사유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유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도 사유로 인정된다.

 

특히 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무방하다. 

 

또한 법원에서는 ‘당사자(의뢰인)’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역시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시하며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 유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핵심적인 유책 사유(외도 등)가 오래되어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여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성격차이 혹은 더 이상 혼인을 같이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성격차이 이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인 파탄 사유를 설득력 있게 법원을 납득시키고, 그 차이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것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별개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