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판단하기에, 무엇보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재산의 취득 경위, 취득 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를 함께 참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소송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여도, 혹은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어도,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길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 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 결혼할 당시 신혼집, 전세금, 혼수 등으로 마련한 재산 역시 ‘무조건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 부분에서 이를 감안하는 것이 실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축소/확대 하는 것, 기여도를 유지/확대 하는 것 모두 소송상 전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하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의 자금의 흐름과 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5년 이상 되었으니 40~50%, 5년이 안되었으니 20%~30%’라는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족 재산 형성 과정 전체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는 이를 기여가 존재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과 사건 파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 1년이 안된 신혼부부, 성격차이 이혼
이혼재산분할 승소 사례 보기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혼인기간이 오래 되거나 중년의 나이를 넘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사유가 오래되거나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여 일반 이혼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거나 성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될 예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역시, 협의에 의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실제 협의가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협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민법 제830조제1항)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사유가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한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딱 한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무방하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뢰인)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역시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시하며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거나, 핵심적인 유책사유(외도 등)가 오래되어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여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인고의 세월에 대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소송대리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혼인파탄 사유 등은 실무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거나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와 달리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가 많아 양육에 관한 문제보다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인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축적된 자산이 많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채무도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일방의 사치, 투자 등을 통해 형성된 채무라면 이 점을 밝혀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년차 부부의 성격차이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50% 인정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