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별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

 

 

가정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판단하기에, 무엇보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1. 신혼부부 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 인정될까?

 

 

결론은,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재산의 취득 경위, 취득 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를 함께 참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소송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여도, 혹은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어도,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길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 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 결혼할 당시 신혼집, 전세금, 혼수 등으로 마련한 재산 역시 ‘무조건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 부분에서 이를 감안하는 것이 실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축소/확대 하는 것, 기여도를 유지/확대 하는 것 모두 소송상 전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하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의 자금의 흐름과 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5년 이상 되었으니 40~50%, 5년이 안되었으니 20%~30%’라는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족 재산 형성 과정 전체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는 이를 기여가 존재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과 사건 파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황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혼인기간이 오래 되거나 중년의 나이를 넘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사유가 오래되거나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여 일반 이혼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거나 성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될 예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역시, 협의에 의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실제 협의가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협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