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원고)로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산분할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원고)에게서 폭언 및 정서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약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금액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합산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마련하는 일부터 유지까지 의뢰인이 대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2) 원천징수내역을 살펴보면 혼인 기간 부부 전체 소득 중 의뢰인의 소득이 70% 라는 점
3)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금액은 원고 40% 의뢰인 60%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도를 조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약 20%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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