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의뢰인. 가정에 무관심한 사업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1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면서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는 자신이라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17년간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 유지, 보수를 해온 점
2) 의뢰인이 모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을 담당해온 점
3)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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