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유명 스포츠선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입증하여 배우자 측의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혼인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잦은 마찰이 있었고, 별거를 유지하던 중 이혼소송을 당했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폭언 또한 상대 측의 입장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물론 과도한 재산분할까지 요구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선수 생활 및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 측에도 있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중점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방어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폭언과 폭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잦은 불화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려 대화를 요청한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적은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1/2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과는 다른 귀책사유를 소명함과 함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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