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나다가 상대의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실과 다른 부분을 피력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의 1/2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는 본인의 직장에 고객으로 오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났고, 이후 여성이 함께 왔던 일행들 모두와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과 더욱 가깝게 지내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의 부정행위 정도 및 시기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3) 원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와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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